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 당장 경제적인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이 고령화 시대에는 이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화를 위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기초연금이라는것은 말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 입니다.

 

1988년부터 연금제도가 실시되어 오고 있지만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 등에 미쳐 가입되지 못하거나 가입 되어있어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와 같은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거주자 이면 가능 한데 단, 교도소 수감중이거나 해외체류 60일 이상이면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2) 1인 기준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합산 기준 236만 8000원 이하의 소득

 

 

3) 군인, 공무원, 교직원, 우체국 등의 연금을 받고 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4) 소득 인정 범위는 사업 및 근로소득,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수령금액

 

일반가구 기준 1인 253,750원 , 부부 40만 6천원

 

저소득가구 기준 1인 30만원 , 부부 48만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 하고 본인명의의 통장,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관련 정보, 전월세 계약서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자가진단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메인화면에서 '자가진단' 이라는 글귀가 보이실겁니다.

 

 

나이, 국적, 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 등의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예 혹은 아니오를 선택하고 완료 하시면 됩니다.

 

 

 

 

 정리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하는 방법, 자가진단법 등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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