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대상 일정
이번에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및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신청대상 및 금액
신청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및 매출액 10~30억원인 중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업체별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근거로 해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스포츠시설운영업,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공연전시업 등 약 50개 업종 같은경우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어 최소 7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또한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매출 감소율 같은경우 2019년 대비해 20년, 2019년 대비 21년, 20년 대비 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매출 규모 또한 2019년부터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지급시기
이미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통과 된다면 이달말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다만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분들은 '재도전장려금' 백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지역별 지원정책도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 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저소득층 지원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고 있는 가구,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은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4인가구 기준 생계 및 의료 급여자 같은경우 100만원, 교육 및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중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추위 및 더위 등에 민감한 계층 같은경우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또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방 바우처는 가구당 13만 2천원, 냉방 바우처는 가구당 4만원 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사회에는 여전히 주거할 공간이 불안정하여 매일매일 힘들게 잠을 청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분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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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및 특고 지원
법인택시 기사,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100만원과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안정자금 같은경우 법인택시 기사외에도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지원이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경우 방문판매원, 방과후강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 됩니다.
그외 지원내용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 100만원,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 합니다.
비은행권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분이라면 3천만원 한도내 최대 7% 수준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등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일정 조정 및 원금, 이자 등을 감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쯤은 들어본 말이라 생각됩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료로 사용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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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과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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