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는 여전히 주거할 공간이 불안정하여 매일매일 힘들게 잠을 청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분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대상 가구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실제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중 하나인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선 소득인정금액 기준 이하의 가구, 즉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구성원에 따라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구분하며, 가구원들의 기준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범위

 


지급 대상자에게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가구에는 지불되고 있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지만 노후 또는 낙후로 인해 주택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는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임대 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상한선을 정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임차료가 지원 상한선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임차료만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는 순수 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별도의 다른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1.임차료 지원

임차료를 지원하는 기준은 지역에 따라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구분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45% 이하의 4인 가구가 1급지인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매월 최대 48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며,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월 최대 37만 1천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수리비 지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자가 주택인 경우 노후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과 같은 비용 신청이 가능하며,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비용이 지급되며, 수선 주기는 보수 정도에 따라 3년, 5년, 7년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리비용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 100%)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 

거주 지역이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지급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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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리 및 조건

결혼을 계획하시거나 신혼부부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구매를 계획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구매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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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등록부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기타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통장사본 (급여계좌 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 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 부채 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가족관계 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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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바쁘게 살아가던 일상에서 떠나 본인만의 여유를 되찾고 싶을 때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리고 또 다른 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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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분리지급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 또는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과는 별도로 자녀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방문 신청해야 했으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합니다.

 

 정리


2018년 10월 이후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기되면서 재산과 소득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부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한 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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