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쯤은 들어본 말이라 생각됩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료로 사용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면서 궁금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변에 책정된 표준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토지 속성에 맞춰 가격배율을 계산하고,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및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5월 31일까지 결정 및 공시하게 되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2년 조회 일정은 토지의 경우 3월 22일에 조회가 가능하며, 4월 29일에 고시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등도 같은 날짜에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도 활용이 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토지매수, 국공유재산 사용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각 지역별 공시지가 조회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조회방법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개별공시자가 탭을 클릭하여, 열람을 하고 싶은 지역의 주소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클릭하여 주면 기본 정보와 토지 정보, 공시일자 등 상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주소 검색방법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데요.

조회 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클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신청대상의 토지에 대한 가격기준년도, 토지소재지, 지번과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하러가기 (클릭) ▶

 

 

 

 정리

 

이상으로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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