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누구나 내집마련의 달콤한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높은 시세 탓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국민임대주택 자격, 소득조건 등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부동산의 높은 시세 형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및 주택기금의 지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매입등을 해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주택 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시중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능한것은 아니고 재산이나 소득 등의 일정한 자격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자격조건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60m2 이하, 2년단위의 임대조건 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을 충족하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 상시근로, 공공일자리, 일용 등의 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사업/기타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재산 부분은 세대 구성 전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자동차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자산가액 기준 2억 8800 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자동차, 금융등을 포함하고 부채가 있다면 이를 차감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금융에 해당하는 자산은 각 은행에 넣고 있는 예/적금 등이 됩니다.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고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은 제외 되니 참고 하세요.

 

 

 

 선정순위

 

 

1) 전용면적 50m2 미만 - 전년도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순위 :: 당해 주택의 건설 거주자

 

2순위 :: 당해 주택 연접 지역중 사업주체 지정 지역 거주자

 

3순위 :: 1~2순위 비해당자

 

 

2) 전용면적 50m2 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순위 :: 주택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 비해당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사업지구 철거민 등은 우선공급 자격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혼부부 신청조건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7년 이내의 신혼부부

 

3)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4)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자

 

5)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자

 

※ 혼인 기간중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이트를 통해 모집 공고 확인 => 현장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정리

본인이 국민임대주택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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