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오늘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분들은 영업제한 등을 통해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울시에 한정된 지원정책 내용입니다.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2월 7일(월)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6일 완료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 지급 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및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해야하고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혹은 입점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유흥시설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제한업종은 이번 지원에서도 제외되며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손실규모 비리하여 지원해온 정부 보상과 관련 정책에서 매출이 적어 보상금이 적을 수 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및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에게도 지원하는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신청방법
이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첫날부터 5일간 (2월 7일부터 11일 까지)은 사업자 등록증상 번호 끝자리 2개를 한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일째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가 1 혹은 6 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은 2월 28일 (월) 부터 3월 4일 (금) 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리
현재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서울지방 국세청, 주요카드사 등과 협력해서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한다고 하니 이번 신청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타지역에 계신분들도 지역별 지원되는 내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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