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정책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로 나뉘게 되는데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혜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여부를 알고자 하신다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의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을 의미 합니다.


 조회방법



인터넷에서 '복지로' 라는 홈페이지 (클릭) 부터 해주시구요.


메인화면을 보시면 복지서비스, 정보, 온라인신청, 복지도움요청, 부정수급신고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 열람이 가능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가 있는데 가구상황 - 저소득층을 클릭 해주세요.



이외에도 임신/출산, 아동 및 청소년, 연령별 지원혜택, 교육, 주거, 문화, 건강, 고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혜택종류



위 이미지를 보시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바로 '주택' 이기 때문에 전세라고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을 클릭!!




 지원자격



일반적으로 지원자격이 되려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1순위는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이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이 해당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경우 1순위는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및 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2순위는 자녀가 없는 부부, 3순위는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를 의미 합니다.


 선정기준



선정되는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 이미지에서 내용 확인을 하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것 같습니다.



 정리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 모의로 계산을 하고 싶으신분은 처음 메인화면 카테고리중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을 클릭해서 조회 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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