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바쁘게 살아가던 일상에서 떠나 본인만의 여유를 되찾고 싶을 때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리고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공백기간에 자본금이 없다면 여유도, 새 출발도 쉽지가 않을텐데요.
이럴 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1. 사업장 휴업기간
2.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무기간
3.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4.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수습 및 사용기간
5.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이 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6.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 유학기간
7.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8.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정직기간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육아수당, 식대 등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수당과 함께 발생된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아래의 수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 / 365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3개월 총 일수
위와 같이 계산식을 이용하여 직접 계산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계산기 바로가기
상여금 평균임금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 상에 지급조건 등이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지급을 계속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정 시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면 10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간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다면,
300만원 x 3개월 / 12개월 = 75만 원, 즉 75만 원이 포함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에 포함시키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같이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과 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중간정산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고용주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한 후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세금
소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소득 과세방식 변경 : 환산급여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2. 환산급여 공제 : 이미지 참조바랍니다.
3. 퇴직소득 세액 계산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x 기본세율} / 12 x 근속연수
정리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퇴사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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